혹시 지난 2024년 귀속분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셨나요? 다행히 아직 기회를 완전히 놓친 것은 아닙니다.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 ‘기한 후 신청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“기한 후 신청이란 무엇인가?”, “누가 신청 대상인가?”, 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?”, “신청 절차와 주의사항”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📌 목차
1. 기한 후 신청이란?
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정기 신청기간(보통 5월 1일 ~ 6월 2일) 동안 신청하지 못했더라도, 일정 조건 하에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즉, “정기신청을 놓쳤다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다”라는 의미입니다. 다만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고, 신청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요건
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청대상: 2024년 귀속 소득(2024년 1월 1일 ~ 12월 31일)과 재산을 기준으로,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.
- 소득요건: 홑벌이·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(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)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.
특히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요건에 미달하면 신청이 거부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3. 신청기간 및 기한 후 신청 기간
정기신청기간은 보통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.
하지만 이를 놓쳤다면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가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. 예컨대 2024년 귀속분의 경우, 정기신청 종료일이 2025년 6월 2일이라면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은 2025년 6월 3일 ~ 2025년 12월 1일까지입니다.
다만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.
4.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
기한 후 신청도 정기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.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.
- 안내문 또는 본인 대상자 여부 확인
신청대상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인증번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(인터넷), 손택스(모바일) 등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. - 신청채널 선택
- PC: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 >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메뉴.
- 모바일: 손택스 앱 설치 후 동일 메뉴 이용.
- ARS 전화: 1544‑9944번으로 주민등록번호 + 인증번호 입력하여 신청. 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기본정보(가구원, 소득·재산 정보 등)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.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스캔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첨부합니다. - 심사 및 지급
신청 후에는 가구원·소득·재산 등 심사를 거쳐 산정금액이 확정되고,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95%가 지급됩니다.

5.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
아래는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과 함께 FAQ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.
유의사항
-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지급됨: 정기신청 대비 지급액이 약 5% 감소될 수 있습니다.
- 재산 +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. 요건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없거나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기간을 놓치면 해당 귀속 연도의 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.
Q1.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?
네.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(소득·재산 등)을 충족하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. 기한 후 신청 시 왜 지급액이 감액되나요?
정기신청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‘기한 후’라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산정금액의 약 5%가 감액된 상태로 지급됩니다.
Q3. 지급일은 언제인가요?
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라도 심사 완료 후 지급이 이루어지며, 통상 다음 연도 1월 말경에 지급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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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줄 요약: “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,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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